2008년10월26일 6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.
- ②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③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,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.
-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,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다. 매수인이 일부 이행에 착수하더라도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 이는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.